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(KC 인증마크)를 해야해요.
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
전동킥보드 등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.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
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(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-705호, 2023. 2. 10. 발령·시행) 제2조제2항제72호 및 부속서 72(전동보드)
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,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규제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
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기준
안전확인시험기관은 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.
규제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4항 본문
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, 구조, 내부 배선, 배터리, 핸드 브레이크,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
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 부속서 72 참조
※ 그 밖의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요건, 시험방법, 검사방법, 표시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 부속서 7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전확인대상제품(KC 인증) 표시
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(이하 “안전확인표시등”이라 함)를 해야 합니다.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제1호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7조 및 별표 9
타고가의 인증정보는,
▶ 인증정보 |
|||
인증기관 |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 | 인증구분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>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|
인증번호 | N723R5001-2004-02 | 인증상태 | 적합 |
인증일자 | 2020.12.02 | 인증변경일자 | - |
인증변경사유 | - | 리콜현황 | - |
▶ 제품정보 | |||
품목명 | 전동보드(전동킥보드) | 모델명 | SNSC2.3 |
상세정보 | 제품분류코드 | 생활용품 > 전동보드 > 전동킥보드 | |
파생모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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